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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어지는 아파트 주차장…대수도 늘린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8.01.0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새해들어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이 늘어난 환경을 감안해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역ㆍ주택유형별 주택단지의 주차장 이용실태 등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지난 1996년 기준으로 작성돼 차량이 급격히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량등록 대수는 1995년 말 847만대에서 2016년 말 2180만대로 160% 증가했다.

건설사들은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생각이다.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주차대수를 더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늘 쇄도하고, 입주 후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민 간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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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해 신축 건물 주차장의 주차구획 최소 폭을 넓히는 방향의 ‘주차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때문이다. 현재 가로 2.3m의 일반형 주차구획 크기를 가로 2.5m로 넓혀 이른바 ‘문콕’(차 문을 열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사고) 사고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차대수 확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등 주차장이 넓어져 입주민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주택단지는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으로 나눈 값이 7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85㎡를 초과하면 그 비율이 6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84㎡ 주택 10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라면 주차장은 8400(84*100)를 75로 나눈 112대 이상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광역시와 수도권은 산정 기준이 다르다. 85㎡ 이하는 85분의 1 이상, 85㎡ 초과는 70분의 1 이상의 주차대수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