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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더 높게, 더 많이…공공주차장 건축연면적 제외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6.05.20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여건이 개선된다. 기존에 주민들의 주차공간이던 공공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지으면 추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겸비한 복합건물을 건축할 때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주거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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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좌역 주변 철도부지에 조성 중인 행복주택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 포함한 상태로 용적률을 따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공급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시내 역세권에 짓는 ‘청년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도심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을 충분히 공급해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갈등이 줄이면서도 주거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지역(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개발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이 최대 50%까지 확대(기존 20%)된다.

또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ㆍ건폐율 완화와 등 인센티브가 있어도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를 반영하려면 기존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절차만 불필요하게 늘려서 ‘행정 비효율’을 낳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론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축조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줄어들고 입지규제도 완화돼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