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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부동산 업자에 강요하면 업무방해로 처벌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8.04.05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 업무방해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의 호가를 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부 입주자 단체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이런 내용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이 결과를 토대로 입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에서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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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는 일반 형법으로도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다. 작년 말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 동부이촌동에선 공인중개사 40여 명이 주택의 호가를 높이도록 강요한 주민을 집단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협회는 형법보다 법률에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들을 폄훼하고 거래를 방해해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