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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전세, 싸다고 덥석 잡았다 낭패본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8.04.19
올 입주물량이 크게 늘며 몸값을 크게 낮춘 전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 아파트에서 싸게 전세살이를 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만 믿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헤럴드경제가 19일 서울 잠실 일대 중개업소를 파악한 결과 올해 말 입주 예정인 헬리오시티의 전용84㎡ 전세가격은 7억원대부터 최고 9억원대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동과 층에 따른 차이는 당연하지만 폭이 너무 크다. 같은 동, 엇비슷한 층이라도 가격차가 억 단위로 달랐다.

시장에선 ‘세입자 구하기 대란’을 의식한 집주인들이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면서 아직 적정한 전세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중개업소나 집주인이 떠보기식으로 호가를 남발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집주인 융자 탓이다. 새 아파트는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만 있으면 된다. 입주에 맞춰 전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잔금대출을 충당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그마저도 제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자칫 전세보증금과 자기자본만으로는 잔금대출을 막을 여력이 되지 않는 집주인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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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최악의 경우 입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조합원 물량은 이주비 대출까지 껴 있어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충당해야하는 자금부담이 더 커진다. 이 경우 전세입자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은 뒤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1순위가 되고 세입자는 2순위로 밀린다. 자칫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턱없이 싼 전세는 이 위험을 감수한 대가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으로 대출도 못 갚을 정도의 집주인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1순위가 아니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도 안된다”며 “대출이 많은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면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꼭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기자본으로 집값과 전세금 차이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집주인이 버티지 못하고 매도에 나서면 매매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집주인의 얼마나 될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조달 비용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아 섣부른 전망은 어렵다. 다만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은 커지는데 기대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면 매도에 나설 집주인이 점차 늘 가능성은 충분하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