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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될라”…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청구 쇄도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8.04.26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전세금을 지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1만8516세대, 가입금액은 4조84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가입자수와 가입금액(4만3918세대ㆍ9조4931억원)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출시 첫 해인 2013년 가입자수 451세대, 가입금액 765억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가입 규모를 늘리며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이 가능해지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돼 연간 최대 가입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 확실시된다. 최근엔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입자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입 세대 수가 늘면서 전세입자가 HUG에 전세보증금을 청구하는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신고된 사고 발생 건수는 70건(13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총 신고 건수(33건ㆍ74억원)를 2배 이상 뛰어넘었다. 가입자 수 증가 못지 않게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 위험이 늘고 있어 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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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 HUG에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HUG는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만 받아오면 곧바로 전세금을 변제해 준다. 세입자는 원하는 시기에 계획대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HUG의 보증 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다. 보증금 1억원 기준 연 12만8000원이며, 각종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비용 부담은 더 줄어든다.

받지 못한 전세금은 HUG가 나서 집주인에게 상환을 요청한다. 집주인은 HUG가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 상환일까지 원금과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를 내야한다.

단 지진이 발생한 포항은 특례보증 보험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1년의 말미를 주고 그 기간 연체 이자를 면제해준다.

보통 이 기간 안에 집주인이 HUG에 전세금을 상환해 문제없이 해결된다는게 HUG의 설명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