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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부터 금융, 인테리어 등 ‘종합부동산서비스’ 가능해진다.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8.06.2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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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있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히며, 이번에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창업지원법」 등)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식 개선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