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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 공고 의무화 추진...과장광고 많아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8.06.21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광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파트 분양처럼 사업자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와 수요자가 알아야할 필수 정보를 일정한 표준 양식으로 전달하는 공고를 분리해 수요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할 때 사업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건물 관련 정보를 ‘분양광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건축물의 지번과 연면적,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사업자 간 관계,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형식으로 전달되다 보니 사업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더 부각되고,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거나 소비자가 헷갈리게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광고와 공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예컨대 수익률을 부풀리고, 입지적 장점을 과장하는 광고 문구와 분양 정보를 뒤섞여 놓아 소비자가 제대로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광고에 대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르게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서 수익률을 홍보할 때 그 산출 근거와 수익보장의 방법과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는데, 이를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분양 모집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는 분양공고를 통해 알리도록 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