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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8.06.27
최근 인기리에 아파트 분양을 마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의 몸값이 높아지는 가운데 ’18년 6월 19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가 공급공고 되었다. 이 토지는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으로 실거주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곳이다.

특히, 노후대책용으로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쟁이 뜨겁다. 2016년 공급된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토지는 최고 9204대 1을 나타냈으며, 이듬해 원주기업도시 내 인기필지의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는 최고 1만4357대 1을 기록해 투자광풍을 실감케 했다.

이는 2013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용지공급이 줄어서 희소성이 높은데다가 노후를 준비하는 세대들이 증가하자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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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급되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용지는 건페율 60%,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를 건축가능하다. 또 지하1층~지상 1층에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전체면적의 최대 40%활용해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임차를 줘 월세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78만~55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대금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진행된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해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

이지순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장은 “이번 공급토지는 양주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공급되는 필지인 만큼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대방노블랜드와 e편세상4차 등 민간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단, 그동안 ‘묻지마 청약’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공급방식을 변경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2017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급방식을 ‘추첨’에서 ‘최고가 입찰’로 변경하였고, 잔금납부일(최대2년) 이후에나 전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변경된 방식을 채택해 투기수요가 빠지며 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수십 대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양주신도시’는 지하철 7호선 도봉산~양주 옥정간 연장 확정으로 2024년에는 강남까지 바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신설될 예정으로 개통 이후 강남구청역까지 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미 회천지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1호선 덕계역에서 서울 종로3가 등 도심권까지 약 1시간 이내 도달이 가능하다.

또 작년 6월 개통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를 통해 자가 출퇴근자들의 거리가 단축됐고 광역버스가 속속 신설되고 있어 서울방면 진출입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직접적인 수요창출이 가능한 경기북부2차 테크노밸리가 올해 하반기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이 일대 직주접근성을 고려한 수요가 늘며 양주신도시 일대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위 토지의 공급일정은 7월 4일 입찰신청 접수, 5일 개찰, 10일~12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