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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내달부터…인센티브 준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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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마크 도안. [자료제공=국토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진흥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달부터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시작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과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증요령 제정ㆍ공포 이후엔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접수 공고를 통해 내달 우수인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수인증은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준수ㆍ권고사항을 마련해 다각도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증요령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전략부터 서비스 안정성, 법규 준수 등이 기준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ㆍ권고사항이 마련되며, 2년마다 인증 유지 여부를 진단한다.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인증 기준(기업 70점 이상ㆍ소상공인 60점 이상)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본격적인 인증 시작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