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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재건축’ 내년엔 재도약 할까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6.12.28
재건축ㆍ재개발 중심의 정비 방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좌절을 맛보고 있다. 대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못내는 것.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방식을 시도하는 등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현재 수도권 5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중랑면목ㆍ인천석정ㆍ부천중동ㆍ수원파장1~2)에 공동사업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중랑면목ㆍ인천석정 지구가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중랑면목 지구는 조합설립 동의율(80%)을 달성해 오는 29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인천석정 지구는 다음달 중 조합 창립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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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장이 사업비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항에 빠졌다. 정부는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모델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근거를 담은 특례법 등을 준비하며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소규모정비사업 새 모델로 도입됐다. 초기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위주의 정비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면서 서울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도하는 곳들이 늘어났다.

사업규모가 작은 까닭에 중소 정비업체들이 주로 참여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사업비를 조달하거나 시공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곳들이 나타나게 됐다.

실제 ‘가로주택 1호 사업장’으로 주목받았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은 지난 9월 최초 공동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했다. 회사 재무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새로운 시행사가 합류했지만 당초 시간표보다 사업 진행이 늦어지게 됐다.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장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LH는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나서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게 된다. 특히 LH의 신용을 바탕으로 시중은행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더구나 LH가 일반분양분 가운데 일정량은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덜고, 도심 내에 청년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석이조’ 효과인 셈이다.

국토부가 국회와 함께 준비해 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특례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장에 용적률 상향, 사업 절차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니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취지”라며 “활성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소규모 정비업체들의 사업 역량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형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참여하는 모델은 긍정적이지만, 모든 사업장이 LH의 도움을 받을 순 없다”며 “작은 업체들은 은행에서 사업비를 쉽게 대주지 않는다. 공공에서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조달하는 데 보증자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노후ㆍ불량 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도시 기반시설(도로망)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n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