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만 경매에 넘어가고 추가적인 소득이나 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앞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유한책임대출을 시행했다. 2015년 12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도입한 이후 1만4000세대가 이용했다. 1조3000억원 규모다. 대출자의 약 80%가 유한책임대출을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 대상 주택을 일반 디딤돌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 노후도와 입지 등을 평가해 승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유한책임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딤돌대출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로, 거치 1년이나 무거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취급 후 3년 이내 1.2%다. 중도상환 땐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를 거쳐 상환 위험성을 최소화해 결정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10년 만기 금리는 2.25%, 20년은 2.45%, 30년은 2.55%를 각각 적용한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엔 보금자리론 등 모든 정책모기지 대출에 유한책임대출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 구간(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