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단 토지주의 관심을 끄는데는 성공했다. 오는 25일까지 권역별 사업설명회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도심ㆍ서북권 설명회에는 100명이 넘는 참석자로 북새통을 이뤘다. 실제 토지주로 보이는 장년층 참석자들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4월 26일이후 사업 대상지에 부합하는 지 묻는 문의가 165건 있었으며, 이 가운데 80건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얼개는 지하철 노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준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저리 건설자금 융자 등을 대주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은 고가 임대료와 적은 공급규모에서 비롯된다. 청년주택 내 공공임대는 행복주택처럼 주변시세의 60~80%에 공급된다. 주변 시세가 월세 50만원이면 청년주택 내 공공임대는 10만~20만원 더 저렴하다.
그런데 청년주택 내 공공임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제3종 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상향 시 전체 주거면적의 최대 25%, 제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시 전체의 최대 10%다. 주거면적의 나머지는 준공공임대다. 준공공임대는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주변시세와 관계없이 ‘연 상승률 5% 제한, 8년간 임대’ 의무만 있다.
주변시세를 유지하면 역세권이라 높다. 다만 준공공임대의 초기임대료는 서울시장과 협의토록 돼 있다. 전체 건물의 주거면적은 일반상업으로 상향 시 80~90%, 준주거상향시 제한이 없다. 시행자는 저층을 상가로 조성해 임대수입을 늘릴 수 있으며, 8년 뒤 준공공임대를 분양 전환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가 더블역세권 250m 이내 지역으로 국한되고, 8년뒤 분양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공공임대의 공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2030 청년주택은 3년간 한시로 허용한다. 시행하려면 2019년 7월13일까지 사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차장도 사업 성공의 변수다. 임차인 자격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며 차량을 소유해선 안 된다. 2030 청년주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역세권 환경이어서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50% 완화된다. 전용 30㎡ 이하시 주택법상 세대 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청년주택은 0.25대~0.35대다.
전용 50㎡이하는 0.3~0.4대다. 시행자는 주차장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주차 환경이 열악하다. 시는 대신 주차면적의 10%에 대해 ‘나눔카(공유차)’를 제공한다. 나눔카는 차량을 필요할 때만 저렴하게 사용하는 공유차다. 시 관계자는 “차가 없는 거리 조성이 기본 방침이어서 애초에 청년주택 내 주차를 유지하지 않으려 했는데 법상 불가능해서 비율을 낮췄다”고 했다.
시는 또한 임대리츠와의 연계방안도 내놨다. 토지주가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토지를 임대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리츠가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한 뒤 임대료수입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토지주로선 저리의 건설자금융자가 가능해 토지매각 리츠에 대해선 선호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 중 2030 청년주택의 면적, 임대료 범위 등 세부운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실련은 “임대소득세 75% 감면 등 적지 않은 혜택이 제공되는데, 월세 수입과 분양전환을 노린 투기판이 될 위험성이 높다”며 “의무임대기간(8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미경 서울시 의원은 “저밀도 개발, 도시재생으로는 주거난 해결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살피지 않고 일부 지역만 도시계획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청년 주거안정은 과도한 포장이며, 엉뚱한 사람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