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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 의무화… 다운ㆍ업계약 근절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7.01.18
앞으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은밀하게 작성되던 다운ㆍ업계약서를 사전에 막는 동시에 전국의 미분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기성 부동산과 주택분양권 전매만 신고대상이었지만, 부동산 분양권 전매, 최초 분양 계약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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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간 주택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 분양권 전매는 물론 최초 분양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나 분양권 전매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분양면적이 3000㎡ 이상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신고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도 도입됐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력하면 과태료를 50% 줄여준다.

예컨대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분양 받고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을 전매한 이가 실거래가를 5억4000만원이라고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는 2400만원이다. 여기에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으로 책정되는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1200만원, 취득세 가산세는 26만40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제 신고당사자가 조사 전에 허위사실을 밝히면 과태료는 전액 면제된다. 조사 이후에도 협력하면 과태료는 12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각각 최대 50%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불법행위를 저지는 이들이 과태료를 우려해 신고하는 것을 꺼렸지만, 앞으로는 부담이 줄어 자진 신고 건수도 늘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도 낮춘다.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때는 종전 10만원~30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또는 신고 거부 때는 종전 50만원~500만원에서 50만원~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거래당사자의 단순한 실수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신고를 못한 경우에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일부의 불만을 수용한 결과다.

이 밖에도 외국인 부동산의 취득ㆍ보유 신고대상의 확대와 국가 등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가 의무화된다. 외국인 부동산 신고대상을 기존 토지 외에 건축물ㆍ분양권에도 적용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 공기업이 부동산을 거래하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 상대방은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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