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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빠르고 간편…역할론 커지는 하자분쟁조정위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7.01.26
공동주택의 공급물량과 비례하게 하자심사ㆍ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민과 경영손실을 줄이려는 사업주체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다. 법원 최종판결에 앞서 하자심사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조정으로 사업주체가 보수나 보수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라고 판단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불이행 시엔 지자체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며 “다만 하자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하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종결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에서 하자심사를 진행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지난해 하자보수 법규가 개정돼 보증사가 감정을 맡기는 방식에서 분쟁조정위를 거치게 됐다.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업체의 난입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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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설치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만1145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하자판정 6479건 가운데 조정성립 821건 등 7300건이 처리됐다.

분쟁 원인은 기능불량이 19.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층간ㆍ배관소음(18.65%), 결로(16.0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10.36%)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60건의 하자 소송이 진행됐다. 위원회와 법원의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보다 기간이 훨씬 짧고 수수료가 단 1만원인 분쟁조정위가 입주자 입장에선 이득이지만, 국토부와 법원의 판정 기준이 달라 헷갈리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분쟁 해결에 앞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입주자들이 공정한 절차로 공동주택의 품질 이상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지난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면 분쟁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주체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