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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대형건물 임대수익 길 열린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7.03.14
정부가 ‘저금리 시대’ 효자로 주목받는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자 공모ㆍ상장 리츠의 활성화를 견인한다. 일반인도 수익률이 좋은 대형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츠의 1인 주식소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공포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개정안은 신용도가 높은 국내ㆍ외 앵커 투자자(Anchor Investor)를 활용해 사모 리츠 위주로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고, 일반 국민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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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가 집계한 2015년 기준 리츠 수익률은 연 8.1%로, 회사채(2.1%)와 예금(1.7%)보다 각각 6%포인트, 6.4%포인트 높다. 공공임대리츠의 출자수익률은 연 5~6%, 민간임대리츠는 5.5%에 달한다. 일반리츠(6.5~8%)보다 낮지만, 저금리 기조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면 공모ㆍ상장 리츠의 인기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그간 국내 리츠는 사모형으로 운영돼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다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영하는 미국ㆍ일본보다 안정성과 성장성이 현저히 낮았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츠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 각종 이슈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츠는 크게 성장했다. 지난 2010년 리츠는 총 50개, 자산규모는 7조6000억에 불과했지만, 12월 말 기준 172개, 자산규모 약 22조6000억원으로 3배 넘게 커졌다. 지난해 새로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총 59개로 리츠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연내 리츠 총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1인 주식소유 제한을 최대 50%로 완화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경영권 방어부담을 져야했던 앵커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주주와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리츠에 편입해 장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도 마련했다.

아울러 영업인가 후 6개월이란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에 국한되지 않도록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관리 리츠가 사내유보로 장해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90% 이상이었던 의무배당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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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주택리츠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지원책으로 리츠 사업성은 개선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채권금리 인상으로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목표 투자수익을 높여야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시점에서 리츠의 수익률은 두드러진다”며 “다만 공모주 투자자들이 대부분 시세차익보다 배당이 우선이라 공모ㆍ상장 리츠의 흥행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상장 리츠를 10개 이상, 합산 시가총액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도시재생ㆍ인프라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 리츠를 연계해 투자자산의 다각화 등 리츠의 저변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