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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내달 10일까지 신고한 기존계약자는 보호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7.09.26
국토교통부는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 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하는 경우에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의 지연ㆍ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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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8ㆍ2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추석연휴를 고려하면 10월 10일까지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또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한다. 이전등기 시점은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