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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로 반사이익?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8.04.09
정부는 작년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조정대상지역 24곳을 추가하고 대출한도를 일부 축소하며 양도세를 중과 하겠다는 것이며, 지역적으로 분석해보면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적용되던 기준을 나머지 21개구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동탄2신도시, 남양주, 광명, 부산기장군, 부산진구 등 총 4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등기 시점까지 금지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에서 60%, 60%에서 50%로 10%씩 축소됐다. 이러다 보니 내 집 마련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중과된다. 양도세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세율이 늘어난데다 장기보유특별 공제까지 받을 수 없다.

거기에다가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마저도 전매를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금지하여 취등록세를 치뤄야만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틈새시장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매제한 강화, 금융규제 등 이번 대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손쉽게 이룰 수 있으며 확장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적인 것들이 풀퍼니셔드로 적용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 별도 비용이 안들어가는 등의 장점들로 인하여 대우건설의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 반도건설의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 안산 그랑시티 자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등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이 인기를 입증하며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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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로는 의정부 민락동에 위치한 중흥S-클래스 트와이스로 지하2층~지상10층에 총546실의 8개의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지1층, 2층 상가151실과 직접 연결되어있어 생활편리성이 극대화 되어 있다. 또한 강남구청역 논현역 등 강남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있는 올해말 착공예정인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는 탑석역과 불과 1.5KM 거리에 위치하여 7호선 연장 완공시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랜드마크 단지이며 중도금무이자와 전매제한이 없는 것도 또한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