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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8.06.04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6. 5.~7. 16.) 입법예고한다.

▶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한층 더 확대된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되었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부영.jpg

한편, 현재 대기업 중 누계평균벌점이 1을 넘는 기업은 부영주택이 유일하다. 부영주택의 누계평균벌점은 1.5로 개정법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체 동의 2/3 층수 골조공사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