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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 선 주택시장…‘탄핵ㆍ조기대선’에 미뤄지는 주택법 개정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7.02.03
-청약제도 등 손질할 주거정책심의위 ’개점휴업‘
-과열지구 중심 매수심리 위축...계약포기 잇따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이 골자인 ‘11ㆍ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 위주로 계약 포기사태와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국토교통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지만 주택법에 가로막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청약제도와 관련된 개선안을 각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중”이라며 “하지만 건설ㆍ청약제도와 각종 지원제도의 탄력적 운영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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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과열투기지역 지정의 권한을 가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일시정지 상태다. 주택법이 통과돼야 국토부가 공언한 후속조치가 가능해서다. 주택시장 위축과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에선 정책에 민감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사진은 위례신도시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거심)는 맞춤형 청약제도를 손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청약시장의 과열이나 발생 우려가 해소된 지역은 주거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1순위ㆍ재당첨 제한, 청약가점제, 청약일정 분리 등 후속조치는 그 다음이다. 주거심의 결정기준은 주택법에 따라야 한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 주거심도 무용지물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격적인 제도 개선도 빨라야 하반기에나 가능한 셈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언했던 민간 전문가의 추가 영입도 요원하다. 주거심의 정원(定員)은 법으로 정해진다. 추가 영입을 위해선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

주택법 개정안 표류에 국토부의 손발이 묶인 사이 주택시장의 침체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규제와 청약요건 강화 등으로 올해 주택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며 “거래량과 수요 등 각종 수치는 지난해의 반 토막 가까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학군수요 실종과 거래 절벽으로 현장의 볼멘소리도 꾸준하다.

강남구의 한 공인 관계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ㆍ3 대책 이전보다 4~5배 증가했다”면서 “전매제한 강화로 계약 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약규제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1ㆍ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곳곳에선 매매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주 연속 하락했다. 재고주택 거래량은 누적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1월 4512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5431건)보다 17%, 전달(9409건)보다는 52% 줄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 강화로 정당계약 전후 웃돈이 붙지 않자 당첨자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태가 잇따랐다”면서 “정책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