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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역주택조합 ‘원천차단’…관리업무 깐깐해진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6.08.11
앞으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ㆍ과장 홍보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금껏 2회만 받으면 됐던 회계감사는 3번으로 늘어난다. 난립하던 지역주택조합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회계 감사 강화 등이 반영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직장ㆍ지역ㆍ리모델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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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회계 감사 강화, 허위ㆍ과장홍보 금지 등이 반영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엄격한 제한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던 지역주택조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실적은 지난 2012년 26건(1만3293가구 규모)에서 지난해 106건(6만7239가구)으로 확대됐고 각종 피해사례도 늘어났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아파트를 조성할 부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토지확보는 해당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주요 조건이자, 소비자들이 조합을 믿고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택 사업장에선 토지 매입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리며 소비자들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현장에서 보고됐던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 사항”이라며 “특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합 인가 단계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주택조합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엔 담기지 않았지만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업무영역 구체화 ▷주택조합 시공보증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8월 12일 시행)도 함께 의결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망라한 공동주택 관리법은 이번에 처음 제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 최소인원을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도 1명 이상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재무제표로 명시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현재는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했다.

이와 함께 시ㆍ도별로 제각각이던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통일해 정하도록 했다. 회계감사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을 따라야 한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