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컨설턴트가 필요하십니까?

효율적인 부동산광고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분양마당과 함께 하세요!

뉴스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7.04.1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와 LH 등)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달동네.png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