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ㆍ19부동산 대책으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규제를 피한 미분양 아파트가 실수요자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분양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대출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이 규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진 아파트부터 적용됐다. 그 전에 분양에 나섰지만 아직 제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라면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다. 6ㆍ19대책으로 확대된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미분양 아파트라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규 분양의 경우 당첨 가능성을 따져야하는 청약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미분양은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청약통장 없이 원하는 동ㆍ호수를 지정해 분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무이자 같은 혜택을 내걸거나 일부 가격할인을 제시하기도 해 실수요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분양권에 비해 가격 면에서는 매력적인 셈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청약과열이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들이 미분양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면서 “6ㆍ19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6859가구로, 한 달 새 5.7% 줄었다. 김포나 평택 등 서울 접근성이 좋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미분양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귀뜸이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웬만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한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은 ‘언젠가는 팔릴 것’이란 생각에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라며 “일부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우는 곳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극소수”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비용절감 효과만 보고 무작정 분양을 받았다가는 거주 편의성 낙후, 인근 아파트 대비 가격 하락 같은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