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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쌓인 미분양아파트…실수요자 ‘기웃기웃’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7.07.05
정부의 6ㆍ19부동산 대책으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규제를 피한 미분양 아파트가 실수요자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분양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대출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이 규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진 아파트부터 적용됐다. 그 전에 분양에 나섰지만 아직 제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라면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다. 6ㆍ19대책으로 확대된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미분양 아파트라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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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의 경우 당첨 가능성을 따져야하는 청약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미분양은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청약통장 없이 원하는 동ㆍ호수를 지정해 분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무이자 같은 혜택을 내걸거나 일부 가격할인을 제시하기도 해 실수요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분양권에 비해 가격 면에서는 매력적인 셈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청약과열이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들이 미분양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면서 “6ㆍ19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6859가구로, 한 달 새 5.7% 줄었다. 김포나 평택 등 서울 접근성이 좋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미분양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귀뜸이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웬만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한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은 ‘언젠가는 팔릴 것’이란 생각에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라며 “일부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우는 곳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극소수”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비용절감 효과만 보고 무작정 분양을 받았다가는 거주 편의성 낙후, 인근 아파트 대비 가격 하락 같은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