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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예약은 불법”…‘내집마련신청’ 금지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7.08.30
정부가 아파트 분양이 끝난 시점에 미분양분을 사전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이른바 ‘내집마련신청’을 금지했다.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견본주택에서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미리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전이나 종료되기 전에 주택공급 신청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을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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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사들은 그간 내집마련신청을 미분양 해소 방법의 하나로 활용했다. 견본주택에서 청약 전에 방문객들에게 신청을 받고 일반 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이 끝난 시점에 미계약 물건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약 신청자들에겐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미자격자에겐 분양 기회를 줘 수요자에게 인기도 높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되면 일반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웃돈을 기대할 수 있어 일부 ’떴다방‘들이 신청서를 쓰는 사례도 빈번했다. 까다로워진 청약자격에 일부 단지에선 몇천 건의 신청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당국의 묵인하에 불법이 방치됐던 셈이다. 국토부는 이런 사전신청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전에 주택분양 의사를 명확하게 한 신청서 접수 등 예약을 받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있다”면서 “처벌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협회 등에 정부 차원의 안내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신청을 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1차 적발 때 3개월 영업정지, 2ㆍ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