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이른바 ‘방 쪼개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정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율 증대와 감경대상 축소 등 부족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방 쪼개기’로 불리는 무단대수선은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하는 행위로 같은 면적에 세입자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주거환경 악화와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고 주차장 부족, 교육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방 쪼개기 단속ㆍ조치 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방 쪼개기 단속 건수는 122건에서 161건으로 증가추세다.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129건으로, 5년간 총 649건에 달한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된다. 지자체장은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 최대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정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단속으로 내야하는 이행강제금보다 방 쪼개기를 통한 임차인의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동작구청의 단속 사례를 바탕으로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과 주변 시세를 조회한 결과, 원룸 5실 기준 이행강제금은 2년간 최대 1000만원, 임대수익은 4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익이 4.8배나 높았던 셈이다.
이 의원은 “불법 방 쪼개기는 내 집이 없는 청년이나 노인 등 주거약자의 월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임대인의 임차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법률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