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컨설턴트가 필요하십니까?

효율적인 부동산광고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분양마당과 함께 하세요!

뉴스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대학가 ‘방 쪼개기’ 극성…시정은 절반에 불과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7.10.25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이른바 ‘방 쪼개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정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율 증대와 감경대상 축소 등 부족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방 쪼개기’로 불리는 무단대수선은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하는 행위로 같은 면적에 세입자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주거환경 악화와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고 주차장 부족, 교육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방 쪼개기 단속ㆍ조치 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방 쪼개기 단속 건수는 122건에서 161건으로 증가추세다.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129건으로, 5년간 총 649건에 달한다.

20171025000340_0.jpg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된다. 지자체장은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 최대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정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단속으로 내야하는 이행강제금보다 방 쪼개기를 통한 임차인의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동작구청의 단속 사례를 바탕으로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과 주변 시세를 조회한 결과, 원룸 5실 기준 이행강제금은 2년간 최대 1000만원, 임대수익은 4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익이 4.8배나 높았던 셈이다.

이 의원은 “불법 방 쪼개기는 내 집이 없는 청년이나 노인 등 주거약자의 월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임대인의 임차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법률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