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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주금이 500만원? 덫에 걸린 무주택자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6.06.01

‘실입주금 500만원.’ 회사원 김 모씨(42)는 최근 고양시의 한 신축빌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목돈이 없어 전세를 전전하다 저렴한 실입주금에 큰 결심을 하게 된 것. 그러나 선(先)입주 후(後)대출 과정에서 부담은 커졌다. 대출 금액을 높이기 위한 업계약서 작성도 찝찝했지만,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제3금융권에도 손을 벌려야 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와 원금 상환이 골자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가계대출 부채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와는 반대로 매매로 돌아선 수요자들이 제2ㆍ3금융권의 늪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선택은 수요자들의 몫이지만 대출규제와 불확실한 시장은 마음이 급한 무주택자의 등을 떠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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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한 버스정류장에 붙은 신축빌라 전단지. 저렴한 실입주금이 무주택자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에 체계적인 대출상환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심사 강화가 시행된 2월 이후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월말 기준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각각 2조9000억원, 4조9000억원, 5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증가액은 23조5375억원으로 작년(53조9334억원)의 43.6%를 차지했다. 날이 풀리며 매매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대형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입주한 수요자들은 사정이 낫다. 목돈을 소유한 이들이 많고, 집단대출을 기반으로 건설사의 신용까지 더해져 금리 부담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대출 특성과 분양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집단대출을 가이드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ㆍ연립을 택한 이들의 빚 부담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와 은행간 협업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출 당일 고지됐던 은행이 바뀌거나, 카드 의무 사용액 설정 등 부가적인 조건이 제시되기도 한다.

고양시 한 분양 관계자는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많이 해주도록 사업자와 이야기가 됐고, 부족한 금액은 긴급자금 용도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된다”며 “낮은 금리의 금융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당일 바뀔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입주금을 제외한 집값의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일부 추가적인 조건은 불가피하다. 솔깃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수요자들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2중으로 벌린 대출에 원리금 상환까지 떠안을 경우 매달 큰 금액을 감당해야 한다.

지난 23일 만난 한 입주자는 “업계약서가 찝찝해 거부했더니 대출이 안 될 수 있다면서 계약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대출로 집을 사더라도 내 집이 된다는 생각에 묵인했지만, 결국 부담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 무용론(無用論)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고양시 A공인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분양사무소가 나서서 제2금융권 등 우회로를 알려주면 부작용이 늘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다세대ㆍ연립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걸 보면 대출규제가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2월 상호저축은행ㆍ우체국예금ㆍ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1조90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6117억원 늘었다. 지난해 2월 약 3000억원이 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252조8561억원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지난 5월부터 지방에 적용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로 풍선효과 확산의 가능성은 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안일한 대출규제로 인해 심리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가계대출은 더 증가할 수 있다”며 “제2금융권에서도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