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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전문가들은 글쎄?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6.06.02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민생 제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면서 전월세 상한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끝없는 전세난 속 서민 주거 부담 완화의 열쇠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인이 재계약시 약정했던 월세나 보증금을 5%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골자다. 증액 때는 해당 일부터 1년 이내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차인이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수요자들은 긍정적이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전세난민이 ‘탈(脫)서울’을 자처하고 있어서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총선 기간 중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권자 10만여 명 가운데 80%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민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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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월세 상한제다. 정치권에선 다시 논란이 시작됐지만, 전문가들은 준비가 미비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국내 주택시장의 데이터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사진은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123RF]


실제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의 전셋값은 4.73% 올랐다. KB국민은행은 5월 전국의 전세가율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75%를 넘었다고 밝혔다. 성북구를 비롯한 성동구, 구로구, 중구, 동작구 등은 80%를 돌파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에 브레이크를 걸 제도 도입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시기적으로 이른 사안이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한 관계자도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 임차인이 도입에 앞서 임대료를 올리는 등 시장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는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자칫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역효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 도입 땐 세입자 보호의 취지보다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며 “소유자 우위시장에서 전셋값 상승을 유도해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에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들을 더 압박해 전세 수급 불균형을 촉진할 개연성이 높다”며 “분쟁 조정 노하우 등을 비롯한 기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의 제도 도입은 되레 시장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택시장이 전월세 상한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덜 됐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월세 실거래가 전수조사 등 데이터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외 사례와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라며“임대주택 제고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국내 주택시장의 특성상 시범지구 등 단계적 도입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준비 없이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행보가 제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하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찬반대립을 거듭한 안인 탓에 구체적인 세부안 수립이 관건”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시장, 지자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이해와 공론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