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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DMC롯데몰, 첫삽도 못뜨고 3년 넘게 헛바퀴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6.06.07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복합쇼핑몰이 부지 매입 3년이 넘도록 개발 단계에서 헛돌고 있다. 롯데쇼핑과 지역 재래시장 상인간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서울시가 중재를 위해 꾸린 상생 태스크포스(TF)도 다음달이면 운영 만 1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DMC역세권 개발과 한류 문화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2013년 상암DMC 상업용 땅 3개 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통매각했다. 부지는 DMC역에 붙은 상암동 1624번지(6162.3㎡), 1625번지(6319㎡),1626번지(8162.8㎡) 등 총 면적 2만644㎡ 규모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쇼핑이 2013년 4월15일 이를 1972억원에 매입했다. 땅값은 감정평가를 거쳐 3.3㎡당 3100만원이었다. 이어 2013년 6월 소유권 이전도 끝냈다. 이 부지의 권장 용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제1, 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공연ㆍ전시장 등 복합문화 상업시설’로 돼 있다. 권장용도의 50% 이상 입점, ‘3년 이내 착공, 6년 이내 완공’이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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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롯데쇼핑은 지난 3년간 착공은 커녕 개발안도 확정짓지 못했다.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최초 사업계획안은 대폭 수정됐지만, 상인 측의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2013년 10월~2014년 10월까지 1년간 시의 DMC 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애초 개발안은 필지와 필지 사이의 도로 2개를 지하까지 통합개발하는 것이었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지하 개발을 유도하고, 도로 사용료를 받고자 했다. 이 안에 대해 지난해 5월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민 공람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 등의 요구로 대형마트, SSM을 두지 말도록 권유했고, 롯데쇼핑은 이를 수용해 롯데마트 입점을 포기 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심의를 앞두고 나왔다. 일부 시의원이 건축심의 이전에 상생 TF를 운영해 상생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고 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리멸렬한 협상이 시작됐다. 시와 소상공인,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7차례 열렸다. TF 회의에선 역과 필지간 지하 연결은 최소화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수용한 개발안이 지난해 두차례 도건위 본심의에 올랐지만 보류됐다.

현재 쟁점은 ‘판매시설 3분의 1 축소’ 범위다. 지난해 말 상인 측은 3필지 중 2필지만 판매시설을 허용하되, 1필지는 문화시설로 조성하라는 안을 냈다. 롯데쇼핑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은 대신 전체 연면적 23만1600㎡의 30%는 판매시설을 두지 않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상인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반년째 대치 중이다.

롯데쇼핑의 투자 지연에 따른 기회 비용도 커지고 있다. 롯데쇼핑은 부지매입비를 포함, 복합쇼핑몰 개발에 총 5000억~5500억원을 투자해 올해 초 완공하는 게 목표였다. 지역민 우선 고용으로 4000~5000명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땅을 사고도 3년간 개발을 못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만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로 일관한다면, 법적 대응 등의 시나리오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어쨌든 협상을 잘 마무리 해 연내 착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개발이 장기 표류하면서 상암 월드컵단지 입주민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상암DMC대형쇼핑몰 입점 추진 주민대책위까지 꾸려져 지난주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롯데몰 입점 찬성 여론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와 마포구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DMC 지역의 유일한 상업용지가 발전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더 향상되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데는 시의 ‘원죄’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시가 애초 상업용부지를 통 매각해 땅 값을 다 받은 뒤, 건축인허가 전에 개발 제한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용지공급 지침을 보면 세부개발 계획안은 사업자가 시에 제안해 시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해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재래상인들의 거센 반대에는 ‘학습효과’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2013년에 홈플러스가 망원동에 들어설 때 망원시장 등 지역 상인의 반대로, SSM을 폐점시키고 재래시장 편의시설(고객지원센터 부지 매입 등)을 위해 30억원을 출연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