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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간 아파트에 하자 발생하면?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6.10.05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과 점검요령을 담은 소책자와 안내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소책자에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바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실제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도 안내한다.

국토부.jpg

안내물(1000부)과 소책자(3000부)는 하자보수·관리교육에 참석하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되고 있다. 국토부 하자 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5일부터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안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해도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됐다”며 “입주자와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원만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n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