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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32만명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8.06.1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51.5%, 전월대비 9.9% 증가하였으며,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대비 20.5% 증가한 18,900채라고 밝혔다.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나(4월: 69.5%→5월: 84.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별임대사업자.jpg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총 32.5만명이며 ‘18.5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7,625명)는 전년동월(5,032명)에 비해 51.5%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18.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집계되었으며 ’18.5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8,900채로, 전월 증가분(15,689채)에 비해 20.5% 증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5,934채를 차지하여, 전월 10,904채에 비하여 46% 증가하였다.

이는 금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17.12월)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